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0. 10.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여부
법인22601-3691 법인22601-3691 법인226013691 19891010 198910 1989 10 10
요지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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