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0. 12.
국민주택에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715 법인22601-3715 법인226013715 19891012 198910 1989 10 12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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