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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0. 19.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의 투자 착수 시기

법인22601-3825 법인22601-3825 법인226013825 19891019 198910 1989 10 19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며,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의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며, 알미늄판 제조업의 천정 형 크레인 설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그 종류 및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위의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은을 받은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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