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0. 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967 법인22601-3967 법인226013967 19891030 198910 1989 10 3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영[별표2] 제8호의 특정연구기관육겅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 “기술집약형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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