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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3.

증자 시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

법인22601-3998 법인22601-3998 법인226013998 19891103 198911 1989 11 03

요지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함.

본문

2. 귀 질의1의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공제를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 3, 4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계속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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