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7.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경우 높은 공제율 적용 여부
법인22601-4035 법인22601-4035 법인226014035 19891107 198911 1989 11 07
요지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번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여 높은공제율을 적용하고, 1989.01.01일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우리청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9, 1989.02.02 ※ 법인22601-3998, 1989.11.03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