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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7.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4036 법인22601-4036 법인226014036 19891107 198911 1989 11 07

요지

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 년도까지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후 공장시설등으로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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