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14.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4123 법인22601-4123 법인226014123 19891114 198911 1989 11 14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삭제(1988.12.26, 법률 제4012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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