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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14.

견본품용 직기를 소모성 기술개발 연구용부품으로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4125 법인22601-4125 법인226014125 19891114 198911 1989 11 14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상 구분 및 비목란은 그 비용의 실제 내용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 개발 가목2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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