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17.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160 법인22601-4160 법인226014160 19891117 198911 1989 11 17
요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28, 198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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