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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3.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저율분리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22601-417 법인22601-417 법인22601417 19890203 198902 1989 02 03

요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동법에 의한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20, 198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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