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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23.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4237 법인22601-4237 법인226014237 19891123 198911 1989 11 23

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설치비 및 사업용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3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착수시기는 리스회사와 물품공급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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