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25.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면제 여부
법인22601-4295 법인22601-4295 법인226014295 19891125 198911 1989 11 25
요지
예정지구내의 토지 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세율에 100분의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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