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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25.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이 기계 설치 시점인지 여부

법인22601-4296 법인22601-4296 법인226014296 19891125 198911 1989 11 25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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