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1. 29.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법인22601-4360 법인22601-4360 법인226014360 19891129 198911 1989 11 29
요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1984.12.31 하천법에 의한 보상결정 이후 1989.05.04 보상대상 부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된 내용이 불확실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경과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위의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동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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