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4.
위탁기술개발비에 소요된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22601-440 법인22601-440 법인22601440 19890204 198902 1989 02 04
요지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제조업. 광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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