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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2. 9.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면제 여부

법인22601-4479 법인22601-4479 법인226014479 19891209 198912 1989 12 09

요지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실제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기존의 갱도에서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굴진은 채광원가성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1),2)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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