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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2. 14.

종업원 수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22601-4533 법인22601-4533 법인226014533 19891214 198912 1989 12 14

요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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