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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2. 14.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

법인22601-4535 법인22601-4535 법인226014535 19891214 198912 1989 12 14

요지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임. 확인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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