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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2. 2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여부

법인22601-4644 법인22601-4644 법인226014644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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