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2. 20.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
법인22601-4645 법인22601-4645 법인226014645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의 투자착수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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