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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2. 28.

대전직할시내에서 공장 이전 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4745 법인22601-4745 법인226014745 19891228 198912 1989 12 28

요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임.

본문

1. 귀 질의 1.2.3.4의 경우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으며 2. 질의5의 경우 방위세 유효기간은 법률 제2768호 부칙(1975.07.16제정) 제2조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며 3. 질의7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를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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