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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17.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인22601-597 법인22601-597 법인22601597 19890217 198902 1989 02 17

요지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는 개업기간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615, 1987.09.25 ※ 법인22601-1790, 198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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