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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2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정의

법인22601-648 법인22601-648 법인22601648 19890222 198902 1989 02 22

요지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그 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상이 되는 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된 제조장 별로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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