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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25.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감법 규정을 적용

법인22601-698 법인22601-698 법인22601698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3.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기숙사를 구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숙사 구입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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