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27.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법인22601-734 법인22601-734 법인22601734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여 ○○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예탁일(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 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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