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2. 27.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범위
법인22601-735 법인22601-735 법인22601735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년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라함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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