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3. 14.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를 받고 양수자 타업종 전환시 면제세액 추징여부등

법인22601-948 법인22601-948 법인22601948 19890314 198903 1989 03 14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09, 1987.05.2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를 받고 양수자 타업종 전환시 면제세액 추징여부등 (법인22601-948 법인22601-948 법인22601948 19890314 198903 1989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