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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5. 26.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704 부가22601-704 부가22601704 19890526 198905 1989 05 26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농업기계 및 동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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