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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6. 27.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요건

재산01254-2325 재산01254-2325 재산012542325 19890627 198906 1989 06 27

요지

제조업 등의 사업을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하던 자가 당해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46, 1988.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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