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28.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토지양도시 감면 여부
재산01254-2827 재산01254-2827 재산012542827 19890728 198907 1989 07 28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 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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