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8. 30.
양도소득세액 환급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207 재산01254-3207 재산012543207 19890830 198908 1989 08 30
요지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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