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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9. 12. 22.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서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의 신고납부

국이22601-726 국이22601-726 국이22601726 19891222 198912 1989 12 22

요지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국조1261.5-145, 1984.02.08 일본 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 다 음 - 1. 당해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 한․일 조세협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동 렵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하여야 함. 2. 국내에 동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 ○○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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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한국 내에서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의 신고납부 (국이22601-726 국이22601-726 국이22601726 19891222 198912 1989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