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5. 10.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에 관련된 대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30-236 국이22630-236 국이22630236 19890510 198905 1989 05 10
요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1. 상기 질의 「가」에 있어서, 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상기 질의 「나」에 있어서, ○ 귀 질의 내용으로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이용되는 구체적 방법, 기간 및 대가지급 내용등이 불명확하므로 용역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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