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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11. 22.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소비22641-1695 소비22641-1695 소비226411695 19891122 198911 1989 11 22

요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함.

본문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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