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2. 10.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적용대상
소비22641-198 소비22641-198 소비22641198 19890210 198902 1989 02 10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 귀문 나의 경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3. 귀문 다의 경우 위탁 가공한 물품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와 동조 제5항 또는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자, 반입자 모두 소정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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