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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3. 7.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미납세반출입신고 여부

소비22641-316 소비22641-316 소비22641316 19890307 198903 1989 03 07

요지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미납세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본문

1.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자재나 완제품등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님. 2.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함. 3. 과세물품 제조. 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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