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9. 1. 21.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가능여부
소비22641-82 소비22641-82 소비2264182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동 조항이 정한바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지 세무서장이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을 확인한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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