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1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국이22601-389 국이22601-389 국이22601389 19900713 199007 1990 07 13
요지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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