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3.
외국수출업자를 위하여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여부
국일22601-193 국일22601-193 국일22601193 19900413 199004 1990 04 13
요지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본문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동 수출업자의 자산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여 동 공급자와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동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동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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