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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20.

본사의 상품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국일22601-208 국일22601-208 국일22601208 19900420 199004 1990 04 20

요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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