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8.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일22601-319 국일22601-319 국일22601319 19900608 199006 1990 06 08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청 국일22601-312(‘1990.06.0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일22601-312, 1990.06.05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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