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23.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손금계상가능한 경비와 배부방법
국일22601-471 국일22601-471 국일22601471 19900823 199008 1990 08 23
요지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1989.03.10.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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