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9.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국일22601-6 국일22601-6 국일226016 19900209 199002 1990 02 09

요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본문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N사 51%, 한국측 49%)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자회사는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의하여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다 음 가. 동 자회사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나. 동 자회사가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를 위하여 또는 N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동 자회사가 그 N사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재화나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국일22601-6 국일22601-6 국일226016 19900209 199002 1990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