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7.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여부
국일22630-53 국일22630-53 국일2263053 19900207 199002 1990 02 07
요지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청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국조22601-82(1990.01.23) 회신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82(1990.01.23)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