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7.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021 법인22601-1021 법인226011021 19900507 199005 1990 05 07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 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 라의 경우 임대법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 198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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