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1.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58 법인22601-1058 법인226011058 19900511 199005 1990 05 11

요지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회신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회신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기본통칙1-2-9...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606, 1987.06.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299, 1985.01.30 ※ 법인22601-1971, 1987.07.22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이 은행업무규정상 법인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58 법인22601-1058 법인226011058 19900511 199005 1990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