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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4.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시가 및 시가가 불분명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22601-1071 법인22601-1071 법인226011071 19900514 199005 1990 05 14

요지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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