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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8.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하는 국민주택취득자금 등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22601-1105 법인22601-1105 법인226011105 19900518 199005 1990 05 18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7, 1990.04.16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22601-2264, 1989.06.2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대부당시무주택자로서,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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