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8.
전매청소속 공무원이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법 등
법인22601-1110 법인22601-1110 법인226011110 19900518 199005 1990 05 18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교육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호의 제조담배제조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교육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한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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